포털사이트 사전에서 농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두둑 농[壟]에, 끊을 단[斷].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을 홀로 차지한다는 뜻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이익과 권력을 독차지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이어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정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해 사상 초유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었길래 검찰은 강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진우 / 시사인 기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때 김앤장과 비롯해서 이렇게 사건 재판 결과를 일부러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전교조, 통진당 소송 개입.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찰이 이분들한테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법관 블랙리스트 부분인데요. 법원 행정처가 당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약간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판사에 대해서는 허위 진단서까지 첨부해 가면서 불이익을 줬어요...]
이들의 혐의를 추적하다 보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YTN의 단독보도로 김앤장을 검찰이 압수 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김앤장과 양승태 사법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양일혁 / YTN 사회부 기자 (어제, 뉴스 Q) :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서 접수 초기에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대법원)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간이 한 넉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앤장이 이를 예상이라도 마치 한 듯이 심리불속행 기간이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속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구실로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서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재판을 지연하자는 방안이 나오는데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서 의견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자 임종헌 전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에 나서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소송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5년 임종헌 전 차장은 이때 김앤장의 한 모 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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